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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2심 무죄,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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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5:36

오영수 강제추행 2심 무죄, 1심 뒤집혀
오영수 강제추행, 왜 2심서 무죄?
1
배우 오영수(81) 씨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음
2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포옹 강도 불명확 및 입맞춤 혐의 입증 부족을 무죄 이유로 밝힘
3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인 이익 원칙을 적용함
4
오영수 씨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힘
5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성폭력 발생 구조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함
오영수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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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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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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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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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씨의 사과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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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반발과 '2차 가해' 주장은?
leftTalking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의 시작은?
rightTalking
배우 오영수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여성 연극단원 A씨에게 "안아보자"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한 계약직 인턴 배우였고, 오씨는 59년 경력의 특별 초빙 주연배우였습니다.
오씨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오씨가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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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rightTalking
2024년 3월 1심 재판부는 오영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성폭력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내용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오씨가 과거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 '안아보자'고 한 일 등을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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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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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포옹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포옹 자체는 동의가 있었고, 포옹 강도가 강제추행으로 볼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힘을 줘 껴안았다'는 주장이 예의상 포옹과 얼마나 다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입맞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 상담을 받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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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씨의 사과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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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오씨가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해석으로, 1심에서 유죄의 근거 중 하나였던 사과 행위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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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반발과 '2차 가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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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 후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 자료를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겨 진술의 신빙성을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대선배인 오씨와의 위계 관계 속에서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재판이 사실상 2차 가해의 연장전이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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