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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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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2. 12:02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간단 요약

고영향 AI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 시스템입니다.

생성형 AI는 AI 기반 서비스 및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뢰 체계 구축을 목표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고영향 AI 확인 절차와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을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의 경우 이용자에게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에는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기본 30일 이내 처리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 지원을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이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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