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한덕수 재판, 尹·김용현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

logo

뉴스보이

2025.11.12. 14:33

한덕수 재판, 尹·김용현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
尹·김용현, 왜 재판 불출석했나?
1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함.
2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
3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 본인의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함.
4
김용현 전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구인될 예정임.
5
재판부는 11월 26일 변론 종결 및 내년 1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며, 불출석 시 감치 등 추가 제재도 검토 중임.
한덕수 전 총리, 어떤 혐의로 재판받나?
down
한덕수 전 총리의 기소 혐의는?
down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법적 제재는?
down
김용현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와 재판부의 판단은?
leftTalking
한덕수 전 총리의 기소 혐의는?
rightTalking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leftTalking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법적 제재는?
rightTalking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김용현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와 재판부의 판단은?
rightTalkin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하고 장기 구속 상태에서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되었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