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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尹·김용현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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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2. 14:33

한덕수 재판, 尹·김용현 불출석에 구인영장 발부
尹·김용현, 증인 불출석에 법원 제재는?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음
2
두 사람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함
3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함
4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9일로 재지정하고, 불응 시 감치까지 검토 중임
5
한 전 총리의 1심 변론은 11월 26일 종결되며,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정되어 있음
한덕수 전 총리, 어떤 혐의인가?
down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down
증인 불출석 시 법적 제재는?
down
김용현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와 재판부의 판단은?
leftTalking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포함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leftTalking
증인 불출석 시 법적 제재는?
rightTalking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인영장은 증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으며, 향후 불응 시 감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leftTalking
김용현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와 재판부의 판단은?
rightTalkin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 재판만으로 부담이 극심하고 건강상 이유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도 출석은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되었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이 아니며,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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