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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 검찰 고위간부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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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8. 05:02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 검찰 고위간부 줄사퇴
검사장 줄사퇴, 징계 강행되나?
1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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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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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성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평검사 강등 등 징계 조치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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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우려가 커짐.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집단행동이 국민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도, 징계 여부는 대통령 귀국 후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검찰 집단행동, 왜 논란인가?
down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무엇이 문제였나?
down
검사들의 집단행동, 법적 쟁점은?
down
검사장 강등, 전례와 논란은?
leftTalking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무엇이 문제였나?
rightTalking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통상적인 중요 사건 처리 방식과 달라 검찰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히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선 검사장들은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권한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eftTalking
검사들의 집단행동, 법적 쟁점은?
rightTalking
법무부는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들이 자신의 공무가 아닌 타청의 업무에 관여한 것을 '공무 외' 행위로, 공동명의의 입장문은 '연판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사장들은 검찰청법 제7조에 따라 검사는 사건 지휘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제기는 검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무 외의 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한 지휘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는 위법한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과거 감사원도 검사들의 정치 중립성 훼손 우려 표명은 위법한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leftTalking
검사장 강등, 전례와 논란은?
rightTalking
법무부는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되지만,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는 사실상 '강등'으로 인식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보직 이동'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승진 후 통상적으로 이를 역행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개인 비위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비위 혐의를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비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대한 징계 검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위 혐의가 없는 성명 발표만으로 강등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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