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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장 성희롱 해고, 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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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30. 09:01

공공기관 부장 성희롱 해고, 법원 '정당'
성희롱 부장 해고, 법원 판단은?
1
서울행정법원이 공공기관 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2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을 뒤집는 결과임.
3
해당 부장은 인턴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 2차 가해를, 대리에게는 연애 관련 질문과 개인 용무 지시를 함.
4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동료 증언을 인정하며, 징계 사유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5
특히 취약한 지위의 인턴에게 가해진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성희롱 사건, 왜 법정까지 갔나?
down
사건의 발단과 공공기관의 초기 대응은?
down
중앙노동위원회는 왜 부당해고라 판정했나?
leftTalking
사건의 발단과 공공기관의 초기 대응은?
rightTalking
한국부동산원(당시 A사)의 부장 A씨는 2023년 강릉지사 근무 중 채용연계형 인턴 B씨와 같은 부서 대리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B씨는 A씨의 직속 멘토이자 정규직 전환 평가자였으며, A씨는 B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와 같은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C씨에게도 연애 관련 질문과 숙박 제안, 개인 용무 지시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한국부동산원은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진행한 후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성희롱 횟수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과 경합되어 징계양정상 가중 대상이며, A씨가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leftTalking
중앙노동위원회는 왜 부당해고라 판정했나?
rightTalking
A 부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구제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5월, A 부장의 징계 사유 중 인턴 B씨에 대한 성적 언행과 대리 C씨에 대한 연애 관련 질문 행위 등 일부만 인정하고,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부장이 주장한 일부 성희롱성 발언은 회사 측이 주장한 적이 없거나 시기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A 부장의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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