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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꼼수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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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02. 08:46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꼼수 인상' 제동
치킨 중량 표시제, 언제부터 시행될까?
1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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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교촌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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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4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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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중량 감소 미고지 시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강화하여 '용량 꼼수'를 억제함
치킨 중량 표시제, 왜 이제야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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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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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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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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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의 중량이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숨은 가격 인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게 만들며,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 분야에서 중량이 5% 이상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용량 꼼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식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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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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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과거 교촌치킨의 사례가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사용하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면서도 가격은 유지하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후 대표이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외식업계의 '용량 꼼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촌치킨은 사용하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면서도 가격은 유지하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외식업종이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치킨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슈링크플레이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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