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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출장 링거, 불법 의료행위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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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08. 12:15

박나래 출장 링거, 불법 의료행위 의혹 증폭
박나래 출장 링거, 합법적 왕진이었나?
1
개그우먼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이모' A씨에게 출장 링거를 맞은 사실이 드러남
2
A씨는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였다고 주장했으나, 의사단체는 해당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지적함
3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 국내 의료행위는 불법임
4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박나래 등 관련자 수사를 요청함
5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 시 의료인 및 요청자 모두 처벌 가능성을 밝힘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왜 불거졌나?
down
'주사이모'와 불법 의료행위란?
down
합법적인 '왕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down
'포강의대' 논란과 중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료행위 불가 이유는?
leftTalking
'주사이모'와 불법 의료행위란?
rightTalking
'주사이모'는 비의료인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로,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표현 자체가 비의료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시술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액은 단순 영양 공급이 아닌 감염, 전해질 불균형, 쇼크, 과량 투여 등의 위험이 있는 전문 관리 행위이므로, 비의료인의 시술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시술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합법적인 '왕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왕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극히 제한적인 형태의 진료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왕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가 있는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진찰하고 투약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방문을 의무기록에 '왕진 기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왕진은 환자가 질병이나 거동 제한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연예인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는 적법한 내원 곤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또한,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는 반드시 현장에서 의사가 즉각 판단한 '직접 지시'여야 하며, 전화나 문자 지시는 법 조문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leftTalking
'포강의대' 논란과 중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료행위 불가 이유는?
rightTalking
'주사이모' A씨는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집계한 의과대학 명단과 국제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해당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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