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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투기, 자금조달계획서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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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09. 06:01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투기, 자금조달계획서로 차단
외국인 주택 투기, 이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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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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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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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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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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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왜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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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제기 및 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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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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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제기 및 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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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없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거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8월 26일부터 해당 구역 내 외국인 주택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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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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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0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49%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강남 3구와 용산구도 48% 줄어드는 등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원정 투기' 수단으로 지적받던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급감하여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기존 토허구역 지정이 외국인 투기 수요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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