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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노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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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2. 04:32

서울교통공사 1노조, 총파업 돌입
서울 지하철, 파업 현실화되나?
1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함
2
이에 따라 12일 첫차부터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함
3
노사는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4
1노조는 퇴직 및 결원 등을 고려해 1천 명 이상 충원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서울시 승인 규모인 289명만 가능하다고 밝힘
5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 100% 유지를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함
서울 지하철 파업, 왜 발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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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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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 및 통상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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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성 및 교섭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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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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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방침 이후 지속적인 정원 감축과 대규모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올해는 총정원의 10%가 넘는 2200여 명 수준의 구조조정 압박이 있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안전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년퇴직, 결원,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을 고려할 때 1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사 측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인력 충원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신규 채용 허용 규모는 289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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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 및 통상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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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문제 또한 노사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준수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5.2% 또는 6%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1.8% 인상률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는 법정 통상임금이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 규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의 큰 격차는 최종 교섭 결렬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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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성 및 교섭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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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외에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존재합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1노조의 조합원 비중은 57.4%로 과반을 차지하며, 2노조는 16.4%, 3노조는 1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각 노조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과반 노조인 1노조가 임금·단체협약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2노조와 3노조 역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 중이었으나, 1노조의 최종 교섭 결렬 선언이 전체 파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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