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KOSA,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 수렴 창구 개설

logo

뉴스보이

2025.03.06. 10:07

KOSA,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 수렴 창구 개설

간단 요약

KOSA는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AI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 입법 과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고영향 AI의 개념과 AI 사업자의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KOSA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의 주요 쟁점으로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KOSA는 AI 거버넌스 및 AI 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KOSA는 수렴된 의견을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비롯한 법령 및 정책 당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준희 협회장은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