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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유기 40대 친모 집유, 생활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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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0. 10:00

중학생 아들 유기 40대 친모 집유, 생활고 참작
중학생 아들 버린 친모, 왜 집유 받았나?
1
40대 친모 A씨가 중학생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
A씨는 지난 3월 25일 아들 B군(16)을 청주시 흥덕구 주택에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이사한 혐의임.
3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거처를 숨겼으며,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보내달라는 문자까지 보냄.
4
B군은 난방 끊긴 집에서 3일간 식사도 못 한 채 지내다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됨.
5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세 딸을 부양하고 오랜 생활고를 겪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아동 유기·방임, 어떤 처벌 받나?
down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란?
down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는?
leftTalking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란?
rightTalking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leftTalking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는?
rightTalking
법원이 아동 유기·방임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아동의 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부양가족이 있거나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경우, 이러한 사정들이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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