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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I기본법 시행령, 인권 관점에서 보완해야…고영향AI 영역 구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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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1. 14:19

인권위 "AI기본법 시행령, 인권 관점에서 보완해야…고영향AI 영역 구체화 촉구"

간단 요약

인권위는 고영향AI 범위 구체화와 영향평가 실시로 기본권 침해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법 적용 제외 대상 및 이용자 보호 공백 해소 등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인권 보호 장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 구체화와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분석이나 판단 결과의 오류나 편향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AI 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시행령안에서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 AI 외에 이중 용도까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제외 대상 지정 권한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AI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이용자 범위가 채용회사, 병원, 금융기관 등에만 한정되어 실제 영향을 받는 구직자, 환자, 대출 신청자 등 당사자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치를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성능 AI 안전성 확보 기준의 하향 조정 문제 등도 보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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