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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 제재와 마일리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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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2. 12:29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 제재와 마일리지 난항
좌석 축소에 과징금, 마일리지도 제동?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재보고 명령
2
이는 지난 6월과 9월 제출된 통합안에 이어 세 번째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방안을 강조함
3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4
대한항공에 58억 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천만원 등 총 64억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5
특히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019년 대비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하여 기준치에 미달함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왜 난항인가?
down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작과 공정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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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과 목적은?
down
마일리지 통합 논의의 경과는?
leftTalking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작과 공정위 심사
rightTalking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 시장의 재편을 목표로 한 대형 M&A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1차 승인을 거쳐,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노선에 대해 구조적 및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leftTalking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과 목적은?
rightTalking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태적 조치에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제한,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 행태적 조치 의무는 해제됩니다.
leftTalking
마일리지 통합 논의의 경과는?
rightTalking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을 위해 여러 차례 공정위에 통합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첫 초안은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 비율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합병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전환 지원, 사용처 확대 등을 추가한 2차 통합안을 9월에 제출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0.82대1로 전환 비율을 구분하는 등 보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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