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위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최수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국회 대치 심화

logo

뉴스보이

2025.12.24. 04:36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국회 대치 심화
필리버스터 중단 위기, 국회는 어디로?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함
2
이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1시간 48분간 진행함
3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4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악법' 입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밝힘
5
우 의장은 정회 없이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주 부의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양 교섭단체에 방안 마련을 요청함
여야 극한 대치, 그 배경은 무엇인가?
down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down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무엇인가?
down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그 의미는?
leftTalking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rightTalking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안의 처리를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의회 내 합법적인 저항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반헌법적 특별법원 설치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그 의미는?
rightTalking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회의 사회는 의장단이 교대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중요한 책무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단순히 체력적 부담을 넘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악법'적 성격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상징합니다.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최수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