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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전직 장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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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0:32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전직 장교 무기징역 확정
내연녀 살해 전직 장교, 최종 판결은?
1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음
2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원심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3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부대 주차장에서 내연녀 A씨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함
4
그는 불륜 사실 폭로 협박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함
5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전직 장교의 잔혹한 범행,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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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와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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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 양광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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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와 범행 동기
rightTalking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었으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 A(33)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양광준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으나, A씨는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이후 발생할 비극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아침, 출근길 카풀을 하던 중 양광준의 차량 안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말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양광준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이튿날 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leftTalking
법원의 판단과 양광준의 주장
rightTalking
양광준은 법정에서 A씨의 불륜 폭로 협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광준이 여러 차례 협박을 받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시신 손괴 및 은닉 행위는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으나,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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