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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조기 타종, 국가 배상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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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3. 09:00

수능 조기 타종, 국가 배상 2심 확정
수능 조기 타종, 배상액은?
1
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1분 조기 타종 사고 관련,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함
2
서울고법 민사14 1부는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 500만원, 2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3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보다 1인당 200만원씩 늘어난 금액임
4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혼란을 고려했으나, 재수 등 구체적 추가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5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종 확정됨
수능 조기 타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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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조기 타종 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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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배상액이 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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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조기 타종 사고란?
rightTalking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시험 중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는 방송 시스템 오류 우려로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했으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하여 벨을 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1분 30초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으나, 수험생들은 시험의 공정성과 집중도 훼손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eftTalking
1심과 2심, 배상액이 달라진 이유는?
rightTalking
1심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 300만원, 2명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고,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들이 겪었을 혼란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도 집중력 유지가 어려웠고, OMR 수정 불가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보아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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