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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벨 오작동, 법원 추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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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3. 14:20

수능 종료벨 오작동, 법원 추가 배상 확정
수능 종료벨 오작동, 배상액 확정?
1
서울고법은 2024학년도 수능 종료벨 오작동 관련 항소심에서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
2
1심 판결에 더해 수험생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함
3
이에 따라 수험생 41명은 500만원, 2명은 300만원의 배상액을 받게 됨
4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의 혼란, 추가 시간 제공의 무용성 등을 고려함
5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됨
수능 종료벨 오작동,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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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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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및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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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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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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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중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하여 종을 울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후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여 1분 30초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에 기록한 답안지 수정은 불허하여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여 1분 30초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지만, 이전에 기록한 답안지 수정은 불허했습니다.
leftTalking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은?
rightTalking
•
시험 종료 벨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담당 시험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2명에게는 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2명에게 각 100만원, 41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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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사례는?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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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벨 오작동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종료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
당시에도 방송 담당 교사의 시간 설정 오류로 발생했으며, 추가 시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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