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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벨 오작동, 법원 추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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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3. 14:20

수능 종료벨 오작동, 법원 추가 배상 확정
수능 종료벨 오작동, 배상액 확정?
1
서울고법은 2024학년도 수능 종료벨 오작동 관련 항소심에서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
2
1심 판결에 더해 수험생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함
3
이에 따라 수험생 41명은 500만원, 2명은 300만원의 배상액을 받게 됨
4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의 혼란, 추가 시간 제공의 무용성 등을 고려함
5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됨
수능 종료벨 오작동, 원인은?
down
사건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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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및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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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사례는?
leftTalking
사건 발생 경위는?
rightTalking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중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하여 종을 울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후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여 1분 30초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에 기록한 답안지 수정은 불허하여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여 1분 30초간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지만, 이전에 기록한 답안지 수정은 불허했습니다.
leftTalking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은?
rightTalking
시험 종료 벨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담당 시험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2명에게는 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2명에게 각 100만원, 41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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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사례는?
rightTalking
수능 종료벨 오작동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종료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방송 담당 교사의 시간 설정 오류로 발생했으며, 추가 시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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