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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美 기업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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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5. 22:44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美 기업 적용 면제
글로벌 최저한세,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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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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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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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적격 병행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글, 애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4
기업의 실물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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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IRA 환급형 세액공제 포함을 제안하여 최종 합의에 반영시켰으며,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왜 도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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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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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우려와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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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병행 제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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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란?
rightTalking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제 조세 규범입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 3천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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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우려와 개편의 필요성
rightTalking
세계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가진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7개국(G7) 협의체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 제도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조세 협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leftTalking
적격 병행 제도 요건은?
rightTalking
적격 병행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 명목 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과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피지배 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에 대해 실효 세율 15%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다국적기업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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