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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美 기업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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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5. 22:44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美 기업 적용 면제
글로벌 최저한세,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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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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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받습니다.
3
미국은 적격 병행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글, 애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4
기업의 실물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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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IRA 환급형 세액공제 포함을 제안하여 최종 합의에 반영시켰으며,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왜 도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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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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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우려와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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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병행 제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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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란?
rightTalking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제 조세 규범입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 3천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이중과세 우려와 개편의 필요성
rightTalking
•
세계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가진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7개국(G7) 협의체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 제도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조세 협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leftTalking
적격 병행 제도 요건은?
rightTalking
•
적격 병행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 명목 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과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피지배 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 소득에 대해 실효 세율 15%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다국적기업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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