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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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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2. 11:29

김건희·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1심 불복 항소
김건희·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1심 판결에 항소
1
김건희 여사 측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불복해 2일 항소장을 제출함
2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 수령 사실을 부인하며, 특검의 위법 수사 및 정치적 개입을 주장함
3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유죄 부분의 형량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항소함
4
권성동 의원 또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함
5
양측의 항소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통일교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2심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김건희·권성동 사건, 그 배경과 쟁점은?
down
김건희 여사, 1심 유죄·무죄 쟁점은?
down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위는?
down
특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leftTalking
김건희 여사, 1심 유죄·무죄 쟁점은?
rightTalking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및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여론조사 혐의는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고 명 씨의 영업 활동 일환으로 보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eftTalking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위는?
rightTalking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교단 정책 지원 제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후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켜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심지어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잘 인지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leftTalking
특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rightTalking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죄 부분에 대해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형량 또한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는 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권력이 개입된 위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측 역시 1심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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