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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열흘, 172건 상담 중 'AI 투명성 의무' 문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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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3. 12:12

AI기본법 시행 열흘, 172건 상담 중 'AI 투명성 의무' 문의 최다

간단 요약

가장 많은 문의인 AI 투명성 의무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혼란 방지를 위해 문의 사례집을 3월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원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이 지원데스크에는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전화 상담 78건과 온라인 문의 94건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문의 중 가장 많은 질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이용 사실과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다음으로는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17%)과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본법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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