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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금연구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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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3. 12:00

4월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금연구역 사용 금지
액상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담배로 규정 및 규제 확대
1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됨
2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제조·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 및 광고에 건강 경고를 표기하고, 가향 물질 표시가 금지됨
4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 부착 및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에만 설치 가능함
5
보건복지부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힘
액상 전자담배, 왜 이제야 '담배'로 규제될까요?
down
담배의 정의, 37년 만에 확대된 이유는?
down
규제 사각지대가 초래한 문제점은?
leftTalking
담배의 정의, 37년 만에 확대된 이유는?
rightTalking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주요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신종 담배 제품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 담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leftTalking
규제 사각지대가 초래한 문제점은?
rightTalking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에 가향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 또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딸기맛, 포도맛 등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가향 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흡연 시작 연령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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