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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재산분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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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2. 11:09

구광모,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재산분할 유효
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회장 1심 승소
1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승소함
2
서울서부지법은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에게 패소 판결
3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며,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함
4
법원은 구본무 전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겼다고 인정함
5
다만, 원고 측의 소송 제기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협의서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LG그룹 상속 분쟁, 왜 발생했을까요?
down
LG家 상속 분쟁의 시작은?
down
'유지 메모'의 존재와 의미는?
down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을까요?
down
소송 제기 '제척기간' 논란의 전말은?
leftTalking
LG家 상속 분쟁의 시작은?
rightTalking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한 후, 같은 해 11월 유족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주식 8.76%를, 두 딸은 각각 2.01%와 0.51%를 상속받았으며,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2월, 상속 협의 당시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다고 믿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eftTalking
'유지 메모'의 존재와 의미는?
rightTalking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이 '경영 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나 유지 메모가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언과 자료를 종합할 때 구 선대회장이 그런 취지의 뜻을 남겼고 이를 기록한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이 없더라도 구본무 전 회장의 뜻을 담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유지 메모의 존재는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leftTalking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을까요?
rightTalking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재무관리팀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금 등 일부 자산이 경영 재산으로 분류되어 구 회장에게 상속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 모녀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했으며, 심지어 김영식 여사의 요청으로 협의서 내용이 변경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T 주식과 예금 자산도 경영권 방어 및 세금 납부를 위한 경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eftTalking
소송 제기 '제척기간' 논란의 전말은?
rightTalking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산 이전, 등기,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이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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