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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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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6. 07:00

동료 간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법원 판단
동료 간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 한 법원 판결
1
서울행정법원은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사 동기로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임
3
회사는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감봉배치전환 징계를 내렸음
4
서울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음
5
법원은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동료 간 폭언,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
down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down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해석 차이는 무엇입니까?
leftTalking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rightTalking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직장 내 권력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급상의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업무 역량, 근속 기간, 특정 업무의 권한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해왔습니다.
leftTalking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해석 차이는 무엇입니까?
rightTalking
이번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는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의 우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 업무, 실적 등에서 동등한 관계였음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적 명확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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