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5위

#윤석열

#내란

#사형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사형 구형

logo

뉴스보이

2026.02.18. 11:01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임박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2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3
다른 재판부들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4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 30년 만의 역사적 심판
down
12.3 비상계엄 선포,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down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수처 수사권은 적법합니까?
down
다른 관련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었습니까?
down
1년간 이어진 재판,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leftTalking
12.3 비상계엄 선포,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rightTalking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킨 행위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해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도입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 장기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eftTalking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수처 수사권은 적법합니까?
rightTalking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는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leftTalking
다른 관련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었습니까?
rightTalking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1심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죄를 인정했습니다.
과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죄 시 작량감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leftTalking
1년간 이어진 재판,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rightTalking
재판은 구속 취소와 재구속, 16차례의 궐석재판, 증인 설전 등 굴곡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으나, 7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재구속되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인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7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은 '법원판 필리버스터' 논란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형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