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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8천명 넘어…"특별법 연장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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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3.13. 19:37

전세사기 피해자 2만8천명 넘어…"특별법 연장 논의 급물살"

간단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2만8천명 중 69.7%가 피해 인정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별법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천8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9.7%가 가결되었으며, 16.3%는 부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천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천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입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2만556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가구에 이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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