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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8세→13세 미만 확대…인구감소지역 최대 13만원 지급
뉴스보이
2026.03.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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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22: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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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매년 연령 상향되어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이 확대됩니다.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9세를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연령이 상향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매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 거주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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