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차은우 방지법' 발의, 탈세 기획사 차단 및 문체부 관리 의무화
뉴스보이
2026.03.02. 18:11
뉴스보이
2026.03.02. 18: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탈세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기획업 종사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문체부가 연예기획사 등록 및 영업 현황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문제를 막기 위한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기획업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기획사 등록과 변경, 폐업 등 관리는 지자체 소관으로,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업자는 해마다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문체부는 이를 종합 관리하게 됩니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라며, 이번 법안이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