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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잡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박, 시장 셈법 ‘복잡’
뉴스보이
2026.03.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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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20:1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고가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최대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비거주 고가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부동산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 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적용 범위를 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최대 71.5%, 3주택자는 최고 8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 및 수리 비용을 최대한 입증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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