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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 나체 사진 유포 협박,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3.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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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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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 유포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반복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헤어진 동성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 유포를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 자택에서 당시 동성 연인이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별 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성 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고,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으며, 법원의 잠정 처분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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