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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뉴스보이
2026.03.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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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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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시행될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대비 사전심사부와 헌법연구관을 증원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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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주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6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취소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을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심사부를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사전 심사 역할을 하는 헌법연구관을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충원과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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