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6월 이후 입법예고"
뉴스보이
2026.03.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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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20: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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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은 4월 중순까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 준비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이후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등 조직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작동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추진단은 공론화 절차도 병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과 함께 4월 중순까지 최대 10차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한 추가 공론화도 추진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청 검사 면직 후 공소청 검사 재임용 방안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른 조직 개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혜원 부단장은 정부는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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