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위임 논란…"이번엔 직원 사칭?" 사원증 도용 의혹
뉴스보이
2026.03.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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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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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 대행사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 오해 명찰을 착용했습니다.
과거에도 영풍 측이 고려아연 사명을 크게 표기한 명함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장 수집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 대행사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이를 보고 고려아연 측 인사로 인식했다가 이후 혼선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행사 직원은 어느 측에서 나왔는지 묻는 질문에 영풍 측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원증 착용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 주주총회 관련 업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2024년에도 영풍 측 대행사가 배포한 명함에 고려아연 사명이 더 크게 표기되어 혼동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의결권 권유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위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 기재나 중요 정보 누락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 회사 측 인사로 인식한 채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 여부를 판단할 때 활동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일수록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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