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빗썸,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 특금법 위반으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전망
뉴스보이
2026.03.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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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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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빗썸은 기존 이용자 서비스는 유지하고 신규 회원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당국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고된 중징계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이 포함됩니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며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인원과 고팍스 등 다른 주요 거래소에 대한 제재심도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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