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쉰들러 3200억원 국제분쟁서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3연승 "만장일치, 100%"
뉴스보이
2026.03.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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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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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쉰들러의 3200억원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96억원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정부 당국 조치 미흡을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청구액 32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쉰들러는 2018년 10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조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정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에서 연달아 거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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