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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면 매달 100만원 준다"…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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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15. 16:53

"계좌 주면 매달 100만원 준다"…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

간단 요약

20대 모집책은 계좌 1건당 250만원을 받고, 5개월간 5개 계좌를 조직에 넘겼습니다.

제공된 계좌로 13명이 1억 5천만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조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A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 1건당 250만원을 받기로 한 뒤, 2024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B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5개를 조직에 넘겼습니다. A가 은행 앱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며 모집한 이 계좌들은 실제 범행에 활용되어 피해자 13명이 총 1억5천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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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5 08:21
법 왜곡죄로 4심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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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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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5 12:27
벌금을 엄청 때려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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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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