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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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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19. 13:34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신상공개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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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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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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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은 지난 14일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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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검거되었으며, 17일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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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함
스토킹 살인, 왜 반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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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훈의 스토킹 전력과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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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
leftTalking
피의자 김훈의 스토킹 전력과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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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가해왔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의 적용 대상자였습니다. 이 조치들은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훈은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두 차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A씨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기는 등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겪었습니다. 김훈은 또한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습니다.
leftTalking
신상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
rightTalking
피의자 김훈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김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인 머그샷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된 것은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 섭취로 병원 치료 중이었고, 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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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6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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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4:19
조ㄱㄱㅏ치도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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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4:22
외모가 진짜 중국스럽게 생겼다...44세에 저런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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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5:20
..머리만봐도 정상아니야..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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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5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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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3:24
강력범죄자 신상공개하는데 본인 동의까지 구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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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3:28
참나 진짜 인상은 과학이란 말이 딱 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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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3:21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는게 잘못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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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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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4:39
그냥~강간범이라고 얼굴에 쓰여있네~어 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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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5:34
관상은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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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 05:24
삼백안... 무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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