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초해경, 야간 레저객 '기준 미달' 문어·전복 불법 포획 적발
뉴스보이
2026.03.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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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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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cm 이하 전복을 포획했습니다.
적발된 수산물은 현장에서 바다로 방류되었으며,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경 속초 인근 해상에서 수중 레저 활동 중이던 일행의 불법 포획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cm 이하 전복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수산물을 모두 현장에서 바다로 방류 조치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cm 이하 전복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불법 포획 단속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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