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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크라 北포로 보호·입국 지원' 권고안 재상정…외교부 공문에 내부 이견
뉴스보이
2026.03.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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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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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외교부 등 부처 의견 확인 후 4월 13일 재논의 예정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인권과 생명 보호, 국내 입국 지원이 헌법상 국민 보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국내 입국 지원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3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1시간 30분이 넘는 격론 끝에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한 후, 오는 4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외교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유엔 인권 최고 협회 사무소와 협력하여 포로들의 송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 상황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입국 가능성을 포함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한국행 희망 여부나 긴급 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면담한 적이 없으므로 인권위 차원의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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