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이 퇴사한다고 배신자래요"…연봉 1500만원 올려 이직하려는데 퇴직금도 못 받아
뉴스보이
2026.03.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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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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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야근하며 근무했던 직원은 연봉 400만원 인상에 그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2주 후부터 지연이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봉 1500만원 인상을 조건으로 이직을 결정한 한 직장인이 퇴사 당일 전 직장 대표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었으며, 퇴직금 지급까지 거부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3일 리멤버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직장인 A씨는 3년간 야근하며 일한 회사에서 연봉 400만원 인상에 그쳤으나,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대표는 A씨에게 실망감을 표하며 퇴직금도 주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2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노동청 신고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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