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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서 김용현 만나 "계엄 금방 해제된다 얘기하지 않았나" 주장 반복
뉴스보이
2026.03.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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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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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해제 발언에 동의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는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정식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 만 명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 시도 당시 군사보호시설에 위법하게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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