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공공연대노조 "지자체·공공기관, 원청 사용자로 단체교섭 나서야"
뉴스보이
2026.03.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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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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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원청 사용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노동부 판단을 받아 4월 중 교섭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3일 도청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등 6개 기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신이나 교섭 요구 공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교섭 요구 당시 개정법에 대한 교육과 숙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는 이달 말 노동부를 통해 사용자성을 판단받은 후, 4월 중에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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