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인재 공직 문턱 낮춘다… 15년 이상 거주시 3% 가산
뉴스보이
2026.03.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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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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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며, 필기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가점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가점과 중복 불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예정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을 위해 응시 자격 요건을 통일합니다.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가 도입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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