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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가전값은 시중의 최대 3.3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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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4. 06:04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가전값은 시중의 최대 3.3배 비싸

간단 요약

가입자 절반은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내용을 몰랐습니다.

서울시는 표준약관 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조서비스와 가전을 묶은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 가격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3개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으며,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별도계약 미고지’가 불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손보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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