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역 군인, 배관 타고 전 여친 집 침입…과거에도 신고당해
뉴스보이
2026.03.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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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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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역 군인 A씨는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친 집에 침입했습니다.
과거에도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대 현역 군인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서 외벽 배관을 통해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임을 고려하여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으며,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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