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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 속 맨홀 추락 전치 12주…법원 "농어촌공사, 5900만원 배상해야"
뉴스보이
2026.03.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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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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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에 가려진 덮개 없는 맨홀에 추락했으며, 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은 7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덤불에 가려진 덮개 없는 맨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75%로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8일 50대 여성 A씨가 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5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맨홀에 추락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맨홀이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농어촌공사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가 국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덤불로 뒤덮인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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