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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바지 벗고 30분 활보한 5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03.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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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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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업주 만류에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허성민 판사는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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