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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뺑소니 5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3.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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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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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뺑소니쳤습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 1부 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과거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세 차례의 음주운전과 2022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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