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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노사정 첫 합의
뉴스보이
2026.03.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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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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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되어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정 첫 합의로 건설 일용직 복지 향상 및 고령화 해소에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 및 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의 역대 최초 자율적 합의 사례입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상향됩니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며, 이 재원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이 노사정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하여 향후 건설 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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