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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3년 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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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09:11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3년 연속 추진

간단 요약

대전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하고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0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3년 연속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8천만 원 미만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9,400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출 서류 확인 후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누적 약 1만 9천개소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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